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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관광통역안내사 1차 필기시험 요약집(관광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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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광기본법> 제정 : 1972년
* 목적 : 관광진흥 방향 시책 관한 사항 규정/ 국제친선 증진/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 진정한 국민관광 도모 (국제수지 X)
Q.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 시책 강구해야한다. X
Q.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O
Q. 문체부장관은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X(5년)
Q. 국가는 10년마다 관광진흥장기계획과 5년마다 중기계획 연동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X
Q.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보고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X(정기국회)
Q. 기본계획에는 남북관광 교류 및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X
○ 국가관광전략회의
Q.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국무총리) Q. 관광진흥의 주요 시책 수립 Q.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Q.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는 있으나 조정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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