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용어 100
- 최초 등록일
- 2022.08.30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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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기초용어 100"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부동산 개념
II. 민법(특별법)
본문내용
I. 부동산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민법 99조 1항
토지+정착물(건물)=부동산
2. 광의의 부동산: 협의+준(의제)부동산 (등기, 등록하도록 공시를 사용)
- 준부동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간주 (how? 등기 또는 등록을 통해서-국가장부에 소유주를 기록해놓는 것)
: 민법에서 지정하는 것 외에 다른 법(공법, 중개사법, 등기법 등)에서 지칭하는 부동산
(ex. 자동차, 선박, 항공, 공장 등-등록, 등기를 해놓는 것들)
3. 재산 및 자본
1) 재산
2) 자본(밑천): 어딘가에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산(기금)
4. 생산요소(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 지대론 등에서 중요)
3대 생산요소: 토지(지대), 노동(임금), 자본(이자) = 모두 합치면 생산비
cf. 생산요소 가격이 변동될 때 공급의 변화를 알아두기
5. 소비재(화): 사용을 위해 돈 주고 사는 것 (부동산은 소비재이다)
6. 3차원 공간(공중, 지표, 지하권)
1) 지표권-토지의 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수평공간을 이용
민법 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 하에 미친다.
(공중권, 지하권 보장)
<중 략>
II. 민법(특별법)
1. 추정과 간주
1) 추정: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효과를 인정하는 것 (잠정적 효과)
- 추정 받는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없음
- 반대의 증거(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이 깨어짐(반증)
ex. 세 사람이 자동차를 공동소유(공유) 중 A가 50%를 출자했다고 주장, B와 C는 각각 1/3씩 출자했다고 주장. A가 소송을 제기(원고)
- 민법: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원은 B와 C의 주장이 맞는다고 추정 (B와 C가 이 추정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없음). A가 반증을 제시할 경우(계약서, 출자금 내역서 등) 추정이 깨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