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부가세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2.01.15
- 최종 저작일
- 2021.01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나만의 부가세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납세의무자
부가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범위내 적용하므로 주권외 국외에서 재화공급시 납세의무가 없다.
단,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과세기간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업시 폐담달 25일)
(1)간이과세 포기시
과세기간 개시일~ 간이과세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 : 간이과세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그 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과세
(2)간이과세기간 (과세유형 변경시 간이과세 적용기간)
일 -> 간 = 변후 7
간 -> 일 = 변전 1
(3)폐업시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후 사업 미시작 : 등록신청일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된 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된 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 미시작
부도,고액체납등 소재불명
인가,허가취소 등 사업수행 불가능 사실상 폐업상태
정당한 사유없이 2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 미신고
3.사업장
(1)사업장
①업종별 사업장
광: 광사소, 제: 최제완장, 건운부매: 법등개업, 부임:등 , 만:업 , 무:업,
다단:주사소(상시주재장소), 수:업, 비외: 소법따국 , 사업장미:주거,
②직,하,임
직: 별개사업장, 별도등록, 세계: 직매장명의
하: 사업장x, 10일이내신고, 세계: 지시사업장명의
임: 기사포, 10일이내신고, 세계: 기존사업장명의
관할세무서장은 10일 이내 통보, 설치기간 10일이내는 개설신고 아니해도 됨
4.주총 / 사단위 *주총 및 사단위 둘 다 판타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1)주사업장
주총 : 본지,주
사단위 : 본,주
(2)적용 및 적용제외
주총 적용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20일전 신청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발급후 20일이내 신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