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기말고사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1.11.27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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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기말고사 시험 자료입니다.
목차
1. 5대 사회보험 관련 – 가입자 / 보험료 / 수급요건 / 보험급여
2. 국민연금 산정공식 이해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선정
4. 실업의 인정
5. 산재보험 관련 - 업종별 요율, 개별 실적 요율, 계획요율
6.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와 적용대상
7. Lorenz 곡선과 지니계수, 빈곤율과 빈곤갭, 소득갭비율
8. 국민기초생활보장 특징, 맞춤별 개별급여방식
9.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개념과 장단점
10. 기업연금의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
본문내용
1. 5대 사회보험 관련 – 가입자 / 보험료 / 수급요건 / 보험급여
[1] 국민연금
1)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1)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 (사업장 종사 외국인도 포함된다.)
(2)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됨,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지역가입자 적용제외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수급권자: 경제적인 가난한 조건 / 부양의무자 조건
(최저수준보장보다 적어야 한다)
- 별도소득이 없는 배우자 (강남의 주부들이 열풍이 불었다.)
(3)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지역가입자의 적용제외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4)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65세까지 계속 가입해서 20년을 채우는 것 - 60세 미만이자 59세까지 3년간 더 계속 가입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받기 위해서 / 최소 10년, 20년이 안 돼서 깎아준다: 감액노령연금)
2) 보험료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x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기여금+부담금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김기원, 정민사,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