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1.05.20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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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사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역규범
2. 무역결제
본문내용
대외무역법
‣수출입자유화원칙, 수출입질서유지, 무역분쟁해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
‣타 법에서 명시적으로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배제하면 당해 법은 특별법으로서 대외무역법보다 우선 적용됨
‣물품: 외국환거래법에서 지급하는 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
‣수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법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
‣수입: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회계관련 서비스를 제공,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대금결제는 국내에서)
★수출 또는 수입실적 인정금액
‣위탁가공물품의 외국판매: 판매엑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통합공고
‣공중도덕, 국민보건 및 안전, 사회질서유지, 자연환경 보호 등 주로 경제외적 목적에 해당하는 규제
‣약사법 등 52개 법령과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요건확인품목은 HS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 필요한 경우 세분류로 표기할 수 있음
‣요건확인 품목이라도 외화획등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입
★원산지 표시제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생략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임의사항
★구매확인서
‣외화획등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한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밥사업자에게 전자무역 문서로만 작성하여 신청
‣내국신용장과 비교
-구매확인서는 사후발급 가능
-내국신용장은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 가능, 구매확인서는 제한없이 개설 가능
★FTA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방식: 칠레, EFTA, 미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