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2020 중간고사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1.03.03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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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MFA는 WTO협정 중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 협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답: X
2. WTO 협정중에서 식품의생과 동식물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이다. SPS협정에서는 국제적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하는 조치는 이 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동물의 위생검역 조치는 (000)기준에 따른다. 영문대문자로 쓰시오.
답: OIE
3. 농헙협정에서는 관세화 및 관세상당치 인하의 시장개방약속을 이행함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가격이 기준이하로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기준이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수입국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킬 수 있는 SSG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관세화의 보완 장치로서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일반관세로 전환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가 허용되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기존관세수준의 1/3까지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답: O
4. GATT 차원에서 국제투자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8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부터 1986년 푼타델에스테 선언에는 무역의 흐름을 제한 또는 왜곡할 수 있는 투자조치의 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물론 UR 협상에서도 국제투자문제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고,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하는 투자조치만을 일종의 비관세장벽 차원에서 다루었을 뿐이나 제한된 범위이나마 국제투자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답: O
5. 다자간 섬유협정을 철폐하고 섬유류 제품의 무역을 원래의 GATT체제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섬유류 협정은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섬유류를 일정기한 내에 단계적으로 GATT에 복귀시키고, GATT에 복귀된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수입 규제를 발동할 수 없으며, 복귀기간 중에 규제가 계속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쿼터량을 증가시켜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000협정이라고 한다. 영문대문자로 쓰시오.
답: ATC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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