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9급 행정법 핵심 지문 및 처분 등 유사자료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2.10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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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7급 9급 행정법 핵심 지문 및 처분 등 유사자료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법 핵심지문 정리
본문내용
1. 통치행위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설을 근거로 통치행위 개념을 긍정하면서도, 다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사면은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엄선포행위, 남북정상회담 개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행위는 통치행위로 인정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행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해 행하여진 경우에는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하나 비록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 ×
→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도 이를 심판할 수 있다. ×
→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했다. ×
→ 각하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