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 법학과 졸업시험(답안)
- 최초 등록일
- 2020.11.24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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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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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
1) 폭행의 개념
2) 죄형법정주의
3) 형사소송법
4)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 민법총칙
1) 민법의 법원
3. 헌법
1) 기본권 제한 법리(과잉금지의 원칙)
4. 행정법
1) 법규명령
본문내용
형법
폭행의 개념
Ⅰ폭행의 의의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협의의 폭행).
Ⅱ형법상 폭행의 개념
1.최광의의 폭행
사람이든 물건이든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내란죄, 소요죄)
2.광의의 폭행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3.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죄)
4.최협의의 폭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도죄, 강간죄, 준강도죄)
죄형법정주의
Ⅰ의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 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다”,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혹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모두 죄형법정주의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국가형벌권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원리로서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에서 형법의 제정, 해석, 적용의 최고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의 기본원리로 죄형법정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