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대비 4.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 최초 등록일
- 2020.11.1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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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총칙/정도보증, 정도관리
Chapter 2.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
Chapter 3. 유량측정법
Chapter 4. 시료의 전처리 방법
Chapter 5. 기기분석법
Chapter 6. 퇴적물 측정법
Chapter 7-1. 항목별 시험방법
Chapter 7-2. 항목별 시험방법(DO, BOD, COD, TOC)
Chapter 7-3. 항목별 시험방법(대장균, 물벼룩 생태독성, 식물성플랑크톤)
본문내용
Chapter 1. 총칙/정도보증, 정도관리
1. 총칙
1) 개요
(1) 목적 (2) 적용범위
-연속측정 또는 현장측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치’와의 정확한 보정을 행한 수 사용가능
2) 표시방법 (1) 단위 및 기호 (2) 농도표시
(3) 온도표시
-냉수는 15℃이하, 온수 60~70℃, 상온 15~25℃, 실온 1~35℃, 찬 곳 0~15℃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조작, 조작 ‘직후’ 결과 관찰
6) 관련 용어의 정의
-정량한계(LOQ): 10*표준편차
2.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2) 정도관리 요소
(1) 바탕시료
(2) 검정곡선
-검정곡선법: 시료의 농도와 지시값과의 상관성을 검정곡선 식에 대입해 작성하는 방법, 직선성이 유지되는 농도범위 내에서 제조농도 3~5개 사용
-표준물첨가법: 시료와 동일한 매질에 일정량의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는 방법, 매질효과가 큰 시험 분석 방법에서 분석 대상 시료와 동일한 매질의 표준시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매질효과를 보정하여 분석 가능
-내부표준법: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용액과 시료에 동일한 양의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시험분석 절차, 기기 또는 시스템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
<중 략>
Chapter 2.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
2. 시료 채취 방법
1)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
(1) 복수시료채취방법 등: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산술평균하여 분석값 산출
(2) 복수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
2) 하천수 등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3) 지하수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3. 시료채취 시 유의사항
4. 시료 채취 지점
1) 배출시설 등의 폐수: 당연 채취지점, 필요시 채취지점
2) 하천수: 하전의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수면폭을 2등분한 각각의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심 2m미만일 때는 수심의 1/3에서, 수심이 2m이상일 때는 수심의 1/3 및 2/3에서 각각 채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