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질관리, 조직관리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1.09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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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보건의료정보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질관리, 조직관리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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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우리나라 의무기록 발달
1965년) Dr. Murrey가 세브란스병원에 의무기록사서 교육과정 개설
1977년)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창설 _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체로 인가를 받음
1981년) 대한병원협회 병원표준화사업 실시, 의무기록부문 중요성 증대 ->병원표준화사업이 의무기록발전의 촉진제역할
1985년) 제1회 국가면허시험 실시
1995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병원 인증 평가
1997년) 1차 DRG 시범사업
2017년 12월 19일) 의무기록사명칭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법률개정 공포 [변경]
2018년 12월 20일)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사용 [사용]
* 국제화
- 국제보건기록연맹 (IFHRO) : 1952년 영국 런던에서 9개국 대표 첫 국제적 모임
6차 모임부터 IFHRO명칭 사용했고 세계 의료계의 중요한 조직체로 활동
1980년 대한민국 회원국으로 가입
2010년 11월에 IFHIMA로 명칭 변경
- IFHIMA : 모든 나라 보건기록/정보의 개발과 사용을 증진
정보기술과 전자의무기록의 사용을 증진
* 의료정보/의무기록의 정의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로서
환자의 진단, 치료사실 및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용도 : 진료 연속성, 의사전달, 의학교육 및 연구, 법적 증거, 질 평가, 병원통계, 진료비
* 의료정보/의무기록이 개인적 자료로 이용되는 경우
1. 타기관 의료인이나 다른 의료인이 요구 : 환자나 보호자 동의필요
2. 1상황에서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응급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어도 됨
3. 법원의 제시 명령 : 환자 동의 없어도 되고 주치의에게 알림
4. 환자, 가족 또는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용 : 환자동의 필요, 주치의사 승낙 필요
5. 진단서 발급 : 환자 동의, 주치의사 승낙 필요
6. 환자 본인이 자신의 기록을 보기 원하는 경우 : 주치의사 승낙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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