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원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A+ 개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7.0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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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형자산
2. 감가상각방법
3. 감가상각방법의 비교
4. 감가상각의 재무보고
5.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및 처분
6. 무형자산
본문내용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PP&E); Tangible Assets)
= 유형고정자산
= 기업이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장기성 자산
ex. 토지(Land), 건물(Building), 구축물(Land Improvements and Structures), 기계장치 (Machinery), 선박(Ships), 차량운반구(Vehicles), 건설중인자산(Construction in progress) 등
구축물 = 교량, 댐, 펜스 등과 같이 토지 위에 건설한 건물 이외의 구조물, 토목설비, 공작물 -> 감가상각 대상 O
건설중인자산 = 과거에는 건설가계정, 회계기말 현재 건설과정에 있는 미완성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 단,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
① 감지할 수 있는(tangible) 물리적 실체
- 물리적 실체가 없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
② 투자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되어야 함
- 토지, 건물 등을 비영업용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 부동산회사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은 재고자산으로 분류
③ 취득시점에서 예상 사용기간이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을 초과하여야 함
유형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문제
① 취득시점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문제
②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문제와 유지·보수 또는 개량과 관련하여 이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것인가 아니면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③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 문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