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트랙 도시 및 환경법 2020 중간고사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0.06.24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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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학년도 1학기 부동산 자산관리 트랙 차석의 족보입니다.
"한성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트랙 도시 및 환경법 2020 기말고사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시법 총론
2. 국토계획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정비법
본문내용
국토계획법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의 수립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2002) ->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
행정구역의 체계와 행정구역
도시개발법(신도시개발법)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
도시개발사업 : 미개발 토지에 구획 정리·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택지화하는 사업
도시정비법
도시기능 회복·주거환경 정비·노후·불량건축물 개량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도시정비사업 :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 설치·건축물 개량·건축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
지형도면과 지적도
지형도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도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과 개별 필지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
지적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의 정보를 필지별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
지적도 : 지적 공부 중 하나로써 지적을 등록한 도면
지형도 : 지표의 측량에 따른 지형지물, 행정구역, 경계, 지명 등을 축척에 따라 표시한 지도
<중 략>
국토의 이용
개발행위의 허가
의의 :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6명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시·군계획사업은 제외)
허가 대상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공유수면 매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 필요 없는 개발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미한 개발행위
절차
신청
개발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6명)에게 제출
처분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불허가의 처분을 해야 함.
조건부허가 :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음
이행보증금 : 조건의 이행을 보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불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