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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토론 입안서

블루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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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17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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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토론_입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입안서(찬성 측)
1) 토론 주제
2) 우리 팀의 입론 (중심 주장 / 이유 및 근거)
3) 상대팀의 반론으로 예상
4) 우리 팀의 재반론
5) 상대팀의 예상되는 (또 다른) 주장
6) 그에 대한 우리팀의 반론
7) 최종발언

2. 입안서(반대 측)
1) 토론 주제
2) 우리 팀의 입론 (중심 주장 및 이유 및 근거)
3) 상대팀의 반론으로 예상
4) 우리 팀의 재반론
5) 상대팀의 예상되는 (또 다른) 주장
6) 그에 대한 우리팀의 반론
7) 최종발언

본문내용

토론 주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재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팀의 입론 (중심 주장 / 이유 및 근거)
1
주장: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선도ㆍ교육 목적의 조치사항 기록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기록이 장기간 유지 되어 입학.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상대팀의 반론으로 예상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이미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받는 법적 불이익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행동 또는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있기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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