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이무상) 사례형 답안지
- 최초 등록일
- 2019.12.19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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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민소법2(기말).zip
2.민소법2(중간고사).hwp
본문내용
1. 재판상의 자백
2) 요건
(1) 법적 삼단논법의 소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어야 한다.
가. 권리자백의 문제
권리자백으로는 법규의 존부와 해석에 관한 진술, 사실에 대한 법적판단의 진술, 법률적 사실의 진술,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진술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은 사실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의 경우,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법적 대전제를 구성하는 것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재판상의 자백이 아니다.
의 경우,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서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요건사실에 포섭시킬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의 경우,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도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 경우처럼 법률적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요건사실에 포섭시킬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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