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협의의 이익과 소의 적격
- 최초 등록일
- 2019.09.23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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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소소송의 협의의 이익과 소의 적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내용
2.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소송의 성격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구체적 검토
본문내용
1. 의의 및 내용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② 권리침해의 상태가 해소되거나 ③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익이 벌률상 이익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12조 2문).
다만 ① 취소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②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제적 효용이 없다거나 ③ 원고의 청구가 법원이나 피고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손해를 끼칠 의도로 제기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부인된다.
2.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소송의 성격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
가. 문제점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문구가 입법과오인지 여부와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소송의 성격이 독일의 계속확인소송과 유사한 위법확인소송인지 아니면 취소소송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나. 학설
① 법률상 이익설은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도 1문의 법률상 이익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12조 2문의 소송은 위법상태의 배제의 의미로서의 취소소송이므로 12조 2문은 입법과오가 아니라고 한다.② 그에 반해 정당한 이익설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12조 2문의 소송은 위법확인소송으로서,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만 인정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12조 2문은 입법과오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판례
판례는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1문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동일하게 파악하여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