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5.2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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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사소송절차의 진행
1. 소송절차의 흐름
2. 민사재판권 (=사법권)
Ⅱ. 법원의 구성
1.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2. 심급제도
3. 법원의 구성
4. 법관의 종류
Ⅲ. 법관의 중립성
1. 법관의 제척
2. 법관의 기피-상대방 신청에 의한 배제
3. 법관의 회피 자발적인 배제
Ⅳ. 관 할
1. 제 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 제 2관 직분관할
3. 제 3관 사물관할
4. 제 4관 토지관할
5. 제 5관 지정관할
6. 제 6관 합의관할
7. 제 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8. 제 8관 관할권의 조사
9. 제 9관 소송의 이송
Ⅴ. 당사자
1. 당사자의 의의
2. 당사자 대립주의
3.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4. 당사자의 확정
5. 당사자표시의 정정 (Cf. 당사자 경정과 구분)
6.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7. 성명모용소송(차명소송) 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8.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Ⅵ. 당사자의 자격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능력자
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Ⅶ. 당사자적격
1. 개념
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3.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Ⅷ. 소송능력
1. 의의
2. 소송능력자(51조)
3.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에 의한 제한능력자 등
4.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Ⅸ. 변론능력
1. 의의
2. 변론무능력자
3. 변론능력 없을 때의 효과
X. 소송상의 대리인
1. 제 1관 총설
2. 제 2관 법정대리인
3. 제 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4. 제 4관 무권대리인
본문내용
1. 소송절차의 흐름
분쟁 ⇢ (보전소송) ⇢ <[본안소송]소장의 접수(피고수+1) ⇢ 소장 및 소환장의 송달
⇢ 주장 및 답변 ⇢ 증거조사 ⇢ 결심[심리종결]> ⇢ 분쟁의 종결(판결, 화해, 조정 등)
1) 보전소송 ⇒ 피보전채권의 존재 + 보전의 필요성 주장(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없는 경우 생략)
① 가처분: 피보전채권이 금전 외 채권일 경우
② 가압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2) 소장의 접수 ⇒ 소장 적식심사 ⇒ 보정명령 후에도 정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
3) 답변서 제출(30일 내) 불이행 시 :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
①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 소 각하, 청구의 기각(원고 패소 판결)
② 청구의 원인에 대한 답변 : 항변(Yes,but) / 부인(no) / 침묵 / 부지 / 자백
- 항변 : 자백(“다툼이 없고”) ⇒ 상대방 입증책임 면제(법원의 사실부정 不可)
∴ 피고의 의무에 대해 새로운 주장입증 要
- 부인 : 원고의 사실입증 要
- 침묵 : 상대방 주장의 인정으로 간주
- 부지 : (=부인 효력) But 부지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不可
2. 민사재판권 (=사법권)
1) 의의 : 민사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판결,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권력
Cf) 관할과의 구분 : 관할은 재판권을 기초로 하여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할지 정하는 것
2) 인적 범위 : 국적 불문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
Cf) 재판권면제자인 치외법권자 제외
① 외교사절단의 구성원과 그 가족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Cf) 외교관의 개인 부동산에 관한 소송 제외
②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가족 X) → 직무수행중의 행위에 대하여 주재국의 재판면제권
③ 외국의 원수 수행원 및 그 가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