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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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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질환경 관계법규
점오염원 :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 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 배출시설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기준
-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증발, 농축, 건조, 탈수 또는 소각시설 설치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 하도록 함
-폐수는 고정된 관로를 통해 수집, 이송, 처리, 저장
-폐수무방류 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빗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지붕설치
-특별 대책지역에서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 설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능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 구리 및 그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 에틸렌
호소
1,댐,보,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제외) 등은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2,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3,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처리시설
물리적 처리시설 : 스크린,분쇄기,침사,유수분리, 유량조정조, 혼합, 응집, 침전, 부상, 여과, 탈수, 건조, 증류, 농축
화학적 처리시설 : 화학적침강, 중화, 흡착, 살균, 이온교환, 소각, 산화, 환원, 침전물개량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 살수여과, 폭기, 산화, 혐기성 호기성소화, 접촉조, 안정도, 돈사톱밥발효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
1,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2, 폐수 전량 위탁처리
3,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
수질오염측정망 설치계획 : 설치시기, 배치도..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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