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시험대비 청소년관련법령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9.03.27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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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지도사 1급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수로 알고 있어야할 청소년관련법령을 요약하여 나열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시험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 자료를 통해 2018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목차
1.청소년기본법 1991년 제정
2.청소년보호법 1997년 제정
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제정
4.청소년활동진흥법 2004년 제정
5.청소년복지지원법 2004년 제정
6.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제정
7.아동복지법 1981년 전면 개정
본문내용
청소년기본법(1991년 제정)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기존의 청소년육성법(1987)을 전면 대체
1) 정의(제3조) : 청소년 나이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
- “청소년육성” :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
- “청소년활동” :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을 말함 ☞ 청소년활동진흥법(2004)
- “청소년복지” :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함 ☞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 “청소년보호” : 각종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을 규제 ☞ 청소년보호법(1997)
1)-2 .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제5조의 2) :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지역회의 활동기능을 수행하는 시·도 단위 청소년 참여기구
2) 청소년정책위원회(제10조) :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업무는 여성가족부 장관 /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시행령)
3)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제11조) :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구성 및 조직은 자치단체 조례)
4) 청소년특별회의(제12조) : 국가 주도로 매년 개최(청소년 분야 전문가 및 청소년 참여)
5)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제13조) :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5년마다 수립)
6) 청소년의 달(제16조) : 매년 5월
7)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청소년단체), 지도감독(제18, 19조)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근거 조항 마련
1. 국가는 둘 이상의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의무조항)
2. 시, 도 및 시, 군, 구에 각각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3. 읍, 면, 동 별 :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4.시, 도 및 시, 군 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