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부가가치세)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3.09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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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핵심요약입니다.
이것만 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요부분이 있기때문에 전산세무2급까지 커버가 됩니다.
제가 전산회계이후 전산세무2급 공부하면서 빠진부분까지 채워 넣었으므로 해당자료 1개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부가가치세의 특징
- 국세 : 중앙정부가 징수주체임
-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서로다르다.
- 일반소비세 : 모든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다.(면세만 예외)
-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소비지국 과세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수출은 영세율 적용).
○ 납세지
-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
-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운수업
(1) 법인 :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2) 개인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임대업
(1)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
(2)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 전대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기타의 경우 : 위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무인자 동판매기 운영업 제외)
○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하되, 주사업자(법인은 본·지점,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취지 : 사업자의 자금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고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취지이다.
(2) 사업자등록신청 :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신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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