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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핵심정리)

*석*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02.21
최종 저작일
2019.02
23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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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PDF문서형식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소개글

(1) 2019년(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핵심정리집입니다.
(2) 시중 기본서의 일반적인 목차에 맞춰 구성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11년간(2008~2018)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4)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시험의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5) 교과서의 모든 단원을 기계적으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 출제된 범위는 가급적 상세하게 다루고, 비출제범위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pub 형식으로 출간된 같은 제목의 도서의 pdf 파일입니다. epub 파일에서는 인쇄가 안 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인쇄용으로 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문서이니, 구매 후 무단유통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지적측량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
제2절 지적정리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절 등기의 대상/효력
제2절 등기소/등기관/등기부
제2장 등기신청
제1절 등기신청절차
제2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제3절 등기실행절차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그 밖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4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5장 그 밖의 등기제1절 각종 등기
제2절 가등기
제3절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

제3편 부동산세법
제1장 부동산세법 총론
제2장 취득세
제1절 과세요건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재산세
제1절 과세요건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5장 종합부동산세
제6장 양도소득세
제1절 과세요건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제3절 양도소득세의 납부
제4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세
제7장 부동산임대소득 외
제1절 부동산임대소득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

본문내용

1. 의의
- 지적이란 국가기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를 말한다.
-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 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의 대상
(1) 지적등록을 위한 지적측량

(2) 복원을 위한 지적측량
1)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표시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제23 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 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 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 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 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 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 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 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 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 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지적현황측량)]
②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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