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중간고사
- 최초 등록일
- 2018.12.16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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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구제제도 개관
1)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2.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 2조 책임요건
2) 국가배상법 제 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3) 국가배상법 제 5조에 따른 배상책임
3. 손실보상제도
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 행정심판제도
1)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2) 행정심판청구, 심판기관, 심리, 재결
3)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5. 이 단원의 과제
1) 행정쟁송의 의의
2) 공통점
3) 차이점
6. 기출문제
7. 약술형 예상문제
1) 국가배상법 제 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2)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3) 행정소송의 종류
본문내용
제 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제 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은 물론이고,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행정의 경우에도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우위원칙
-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분석된다.
- 헌법 제 23조 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비록 행정작용이 적법하더라도 행정구제제도를 허용하게 된다. 손실보상제도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 전형적 행정구제제도 가운데 행정쟁송제도는 원상회복적인 행정구제에 속하고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은 금전전보적 행정구제에 속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중앙정부 차원의 고충민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2조 제 5호는 국민고충처리제도의 대상으로서의 “고충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이러한 사실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해 고충민원처리제도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거
- 청원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에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
- 청원의 방법과 관련하여 헌법 제 26조는 제 1항에서 서면으로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제 2장 국가배상제도
제 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 2조 책임요건
- 판례는 국가배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분류한다.
- 가해공무원이 특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위법한 절차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상 위법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