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1.10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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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3강. 죄형법정주의
2. 4강. 형법의 적용범위 – 1.시간적 적용범위
3. 4강. 형법의 적용범위 – 2.지역적·인적 적용범위
4. 5강. 구성요건 해당성 1.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 6강. 구성요건 해당성 2.주관적 구성요건요소
6. 7강. 위법성
7. 7강. 위법성 - 정당행위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격언으로도 불린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벌권의 자의적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내용(세부원칙)에는 명확성원칙, 유추금지원칙, 소금효금지원칙, 관습법적용금지원칙, 적정성의원칙 등이 있다.
1. 명확성원칙
형법은 범죄구성요건과 그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규범의 의사결정력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명확성원칙의 내용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제재의 명확성이 있다. 구성요건의 명확성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재의 명확성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 또한 ‘예견 가능한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입법자가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명시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대상들의 가장 공통정인 부분을 뽑아서 추상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명확성의 완벽한 보장이라는 것을 사실상 한계가 있다(일정정도의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다).
2. 유추금지원칙
법문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 즉 유추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만약, 유추를 허용하게 된다면 명확성의 원칙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이므로, 명확성원칙은 유추적용금지에서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허용되는 확장해석과 금지되는 유추 사이의 기준은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로, 이것을 넘어서는 해석은 유추가 된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증이 필요하다.
3. 소급효금지원칙
법을 적용하는 법관이 법 시행(제정) 이전의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법을 소급적용 하면 안된다 것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