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
- 최초 등록일
- 2018.03.19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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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
<< 가해학생 >>
▪ 2인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중 략>
▪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가․피해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가․피해학생 심층상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확정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유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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