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 필기 법규
- 최초 등록일
- 2018.03.03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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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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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의 기본이 되는 조약 ⇒ 시카고 조약(1944)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의 소재지 ⇒ 캐나다 몬트리올
2항공기의 감항유별 구분
- 곡기(A : acrobatics) : 최대이륙중량 7700kg이하, 보통 및 곡기비행적합
- 실용(U : utility) : 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 보통 및 60°를 넘지 않는 곡기 비행
- 보통(N : nomal) : 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 보통(60°를 넘지 않는 선회, 실속 포함) 비행
- 수송(T : transportation) : 항공 운송 사업에 적합
3회전익의 감항유별
- 보통(N) : 최대이륙중량 2700kg이하의 회전날개 항공기
- 수송(TA) : 항공운송사업용, 다발, 임계 발동기가 정지하여도 안전한 비행가능
- 수송(TB) : 최대이륙중량 9000kg이하의 항공운송사업용
4임계 발동기
- 발동기 고장시 항공기 비행성에 가장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1개 or 2개 이상의 발동기
5설계단위 중량
- 항공기(활공기 제외) 구조설계에 있어 사용되는 단위 중량
- 연료 : 0.72kg/ℓ, 윤활유 : 0.9kg/ℓ, 승무원 및 승객 : 77kg/인
6무선 호출 부호
- 국제 전기통신 조약에 의하여 각국의 할당된 무선국 호출부호 중 선정, 우리나라(HL)
7[국제 민간항공조약 제 1 조]
- “세계 각국이 자국의 영역상공에 있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 할 수 있음”
8상공의 자유[시카고 조약]
- 제 1의 자유 : 체약국의 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하는 특권
- 제 2의 자유 : 체약국의 영역에서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특권
- 제 3의 자유 : 자국 내의 적재한 여객 및 화물을 타 체약국에서 하기하는 자유
- 제 4의 자유 : 타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국을 향해 여객 및 화물을 적재하는 자유
- 제 5의 자유 : 제 3국의 영역으로부터 여객, 화물을 다른 체약국에 하기하는 자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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