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위생법규 요점
- 최초 등록일
- 2017.12.11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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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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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생업무에 해당하는 것
1.음료수처리 및 구제
2.폐기물처리 및 보건관리업무
3.공중시설 및 위생용품 관리
4.식품첨과물과 용기관리
2.부정행위자:수험정지/무효/2회응시불가
3.위생사국가시험:보건복지부장관/ 13년1월1일이후 90일이내 공고:일시,장소,과목,원서제출기간
4.보건복지부장관 이 위생사교부해야하는날기한:14일
5.면허증재교부사유:잃어버렸을 때/면허증사용불가능시/기재사항변경시
6.판매목적을 하는 첨가물 기준 및 포장용기 표시 기준 고시: 식품안전 의약처장
7.위생감시원:시,군/시도/식품의약안전처/서울특별시등
8.조리사면허: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9.식품위생 위해발생시 영업자에대해 사실을공표가능한자:식품의약안전/도지사/시장.군수/
10.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영업패쇄는 가능하나 영업허가는 불가능
11.의료폐기물 전용용기:다시사용x
봉투=검정,합성수지/상자형=노란색,골판지,합성수지
13.제1군감염병:마시는물 또는 식품을매개/유행 및 집단발생우려
a형/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대장균
14.제1군감염환자가 사망시 신고의무자: 일반가정:세대주
대표자,관리인
신고위치:관할 주소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
15.감염병발생우려 역학조사 실시가능한자: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6.소독업자가 소독시 소독관한 사항기록 및 보존:2년
하수처리시설자가 측정하고 기럭보관:3년
17.샘물:지하수또는 용천수/자연상태의 깨끗한물을 먹는물로 사용가는한 원수
먹는샘물: 위의 샘물을 물리적 처리방법으로 제조한 물
먹는해양심층수:해양심층수를 먹을수있게 적합하게 제조한 것
18.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환경부령
19.먹는물 관리자 및 정수기설치자에게 지도 및 명령:환경부/시도지사/광영시장/시장.구청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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