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학점교류 과목인 사이버강의 '저작권법/라이선싱' 필기자료(직접 타이핑)
- 최초 등록일
- 2017.12.10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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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에 새로 추가된 숭실대학교 인터넷강의 '저작권법/라이선싱' 타이핑 및 족보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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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주차. 저작권법의 개념]
-실연자: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 음악을 연출하는 사람
(1)저작권법의 태생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1710년 4월 10일 확정된 [영국의 앤 여왕법]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도입
-1908년(융희2년) 대한제국의 내각고시 제4호에 의하여 저작권법 공포
-일본의 구(舊) 저작권법을 의용
-1908년 8월 12일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을미조약에 의해 일본 저작권법 시행. 한국 저작권령 칙령 제200호 공포, 전문 7조
-1조: 한국에서 저작권에 관하여 일본 저작권법에 의하여 밝힘
-일본 저작권법은 1899년 개정. 판권, 조례 등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서 1970년 전면 개정
*자체적으로 저작권법 제정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저작권법이 제정·공표. 본문 75개조
-프랑스 저작권법을 인용.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
-기술저작물, 조형저작물, 음악저작물, 무형저작물, 연극, 영화
-제1저작자와 제2저작자로 구분. 제2저작자에는 출판, 번역자 포함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사후 30년 간 보호. 번역본은 5년, 사진은 10년
-지금은 70년으로 연장
-1986년 개정법률, 실질적으로 저작권보호를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2) 저작권법의 목적
-창작자의 창작의용을 촉진시키고 문화산업 및 인류문화의 향유 발전
-저작권, 저작권인접권 등의 보호+공정한 이용도모=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발전
** 저작권자: 창작자인 소설가나 시인 등 작가와 작사, 작곡가 등 자연인과 업무상저작물처럼 창작을 기획·투자하는 법인
*저작자 권리와 이용자 권리의 균형 및 조화
[저작권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개인에게 독점되어 문화발전을 가로막는 결과 초래
[이용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창작자의 창작의욕 상실에 따른 문화발전 저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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