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관/예비군대대장 시험대비 향토예비군설치법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11.03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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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복무 전역군인 비상계획관 및 향토예비군대대장 시험준비
향토예비군설치법의 핵심내용 요약 정리
향토예비군설치법 주요 출제문제
목차
1. 목 적 (법1조)
2. 정 의
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4. 재정상의 조치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협의회)
7. 지역민방위협의회
8. 총괄 및 집행기관 (법8조)
9. 협 조 (법9조)
10. 민방위 계획 (법10~14조)
11. 민방위 준비 (법15조)
12. 민방위 준비실태 점검 등 (법15조2)
13. 민방위 준비상황 확인을 위한 출입․확인 등 (법16조)
14. 민방위대 설치 (법17조)
15. 민방위대 조직 (법18조)
16. 민방위대 지원 (법18조, 령18조)
17. 민방위대 편성 (법19조)
18. 민방위대 편제 (령24, 25조)
19. 민방위대 편성절차/신상변동 신고 및 조치 (법20)
20. 민방위대 지휘․감독 (법21)
21. 검 열 (법22조, 령29조)
22.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법23조)
23. 교육 및 훈련 면제 (법23조3항)
24. 교육과 훈련의 연기 및 보충교육 (법23조)
25. 국가재난안전교육 (법23조의2)
26.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법24조)
27. 민방위 훈련 (법25조)
28. 동 원 (법26조)
29. 직장 보장 (법27조)
30. 보상의 형태 (법28, 29조)
31. 재해보상 등 (법28조)
32. 연금형태의 보상과 치료 및 치료비 부담 (법29조, 령42조)
33. 민장위대원에 대한 실비변상 (법30조)
34. 정치운동의 금지 (법31조)
35. 응급조치와 보상 (법32조)
36. 등화관제 (령48조)
37. 수습 및 복구 (법32조의2)
38. 민방위 경보 (법33조)
39. 권한위임 (법34조)
40. 벌 칙 (법35조)
41. 과태료 징수 (법35조)
42. 판 례
본문내용
1. 목 적 (법1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 민방위 :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
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 민방위 사태 * 다양한 응용문제 출제
l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l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시 민방위대원 활용
"통합방위사태" :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
- "갑종사태"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
•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
-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
- "병종사태" 단시간내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
•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 수행
* 통합방위사태 이전 경계태세(진돗개) 발령시 : 민방위사태 X, 민방위대원 동원 가능
l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
가적 재난,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총리령에 의한 재난X
* 국가적 재난상황, 안전장관 정하는 재난사태는 민방위 사태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