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정리/ 보건의료법규/ 간호사 법규
- 최초 등록일
- 2017.01.25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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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2부터 배울게 될 법규, 그 양이 방대합니다.
나올 문제들만 모두 요점정리했습니다.
학교 내신은 물론 국시까지 책임 져 줄 요점정리입니다.
실제로 이것만 보고 2017년 국시에서 아쉽게 1개 틀렸습니다.
현재 가채점결과 276/295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규
❰의료법❱ :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
· 간호사는 의료업이 아니고 의료행위이다.
· 조산 수습 의료기관: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월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이상 의료기관으로 수습생 정원은 월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이내
· 조산원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 정해야함.
· 의원은 0~29bed수, 병원은 30~99베드수, 요양·한방병원 30개이상, 치과는 입원시설 제한 없음.
·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베드수,
- 100~300이하: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과, 진단검사의학과 or 병리과 포함한 7개이상(전문의도)
- 300이상: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과, 진단검사의학과 or 병리과, 정신과, 치과 포함
9개 이상 진료 (전문의도)
· 의원개설시 → 시군구청장 신고
· 병원개설시 → 시·도지사 허가
· 상급종합병원: 20개이상 진료과목, 수련의, 3년마다 재평가
· 국가시험 장소: 30일전, 부정자 2회 제한 있음.
· 국가시험 매년 1회이상실시, 시험공고 90일전까지 공고, 시험장소는 30일전까지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교부 신청,
· 교부신청받을날부터 14일 이내 줌, 면허취소시 면허증을 시·도지사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
·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or증명서 내줌
but직접 진찰,검안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교부할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자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음.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or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치과의사는 빠짐>
· 처방전 환자가 원치않을 경우 질병분류기호 적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