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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민법총칙 기말고사정리,A+,성적인증포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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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1.20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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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고, 시험은 7개의 주제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중에 6개 줄제, 그리고 3개 각자가 선택해서 아는거 다 적으면 됩니다. 저는 자료대로 정리해서 그대로 암기해서 적었습니다. 시험내용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본문내용

1. 의의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세금대책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의 금액보다 적게 표시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또는 은행이 진실로는 ‘갑’이 한 대출인데도 표면상 ‘을’ 명의로 해 두는 경우 등이 있다. 단독의 허위표시인 비진의표시와는 다르게,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정(통모) 허위표시』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일컫는다.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제 3자가 보아서 의사표시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외관 또는 외형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나, 실제에서는 증서의 작성·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외형, 즉 겉모양을 갖추는 것이 보통이다.
(2) 표시로부터 추측·판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른바, 신탁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뒤에서 설명)
(3) 위와 같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4)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야 한다.
(5) 허위표시는 제 3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한 목적이나 동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효과
(1) 원칙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7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예외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독일과는 다르게, 우리민법은 동산 이외의 거래, 특히 부동산의 거래에서 사실상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⓵ 제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 3자는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킨다. 예를 들면, 가장매매에 의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가장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의 양수인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김재형 곽윤직/박영사
*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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