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과 구강내과학 간단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12.03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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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장 진단
2. 제 2장 진단과정
3. 제 4장 심혈관계 질환
4. 제 5장 호흡기계 질환
5. 제 6장 내분기계 질환
6. 제 7장 신장질환 및 감염성 질환
7. 제 8장 혈액질환 및 출혈성 질환
8. 제 9장 기타 전신질환
본문내용
1 진단의 정의와 목적
진단 : 청각, 시각, 촉각, 후각과 같은 감각을 통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을 규명하는 것
목적 :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시행하고 정확한 예후를 추정하기 위해서
2 진단의 종류
① 임상진단 : 병력청취와 임상검사로 이루어짐
② 임시진단 : 일반적인 진단법, 이를 바탕으로 더 자세한 진단보조검사를 계획함
③ 감별진단 : 비슷한 양상의 질병들 간의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하는 진단
④ 최종진단 : 수집된 모든 진단 자료를 종합해서 내리는 진단 (=확진)
3 진단 과정
1. 진단 자료의 수집
임상진단 및 임시진단
병력(history): 전신병력, 치과병력, 가족력, 사회력
임상검사 : 전신평가, 생징후, 구강내검사
2. 진단 자료의 평가
감별진단
수집된 모든 자료의 평가
3. 진단 결정
최종진단
확진
4. 치료계획 수립
문제목록작성에 의한 치료계획의 수립, 의뢰 및 협진
4 의무기록
: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정보와 그 과정을 기록하여 작성한 것
목적 ① 의료인은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 제공
② 의무기록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분야 의료 전문가들의 협진이 가능함
③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됨
1) 의무기록에 해당하는 문서
- 환자의 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및 판독소견, 증명서, 진단서, 검안서, 감정서
2) 의무기록과 관련된 의료법
(1)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 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