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 기말고사 예상문제
- 최초 등록일
- 2016.08.06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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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시 주의할 점
3.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형(Olweus, 1994)
4. 학교폭력 발생 시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대응절차
5.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록 관리
6.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 상담에 대한 Juhnke(1997)의 디브리핑 모델
7. 사이버 폭력의 효과적 대처 방안
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9. 피해학생 부모의 학교폭력 대처 방법
10.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대처방법 및 분쟁조정의 과정
본문내용
1.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 자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해당 학교의 교감 / ②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 ③학부모 대표 / ④판사 검사변호사 / ⑤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 / ⑥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⑦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운영)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간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얼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학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위원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분쟁조정에 참여한다.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시 주의할 점
- 서면조사, 해당 학생 및 목격자 면담조사, 사안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고정한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 가해피해 학생의 확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목격한 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 조사에 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