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3.07.09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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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물권법정주의
판례 : 물권법정주의
본문내용
▣ 관련조문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創設하지 못한다.
▣ 관련판례 : 大判1996. 6. 14, 96다14036
【 판시사항】
[1] 평온한 점유 및 공연한 점유의 의미
[2]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소극)
【 판결요지】
[1]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않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한다.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