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보헝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 보험중계사, 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07.03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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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2009년 ~ 201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관하여 요약설명하라.
200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1. 자동차 책임보험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 3.4% → 1%로 인하 (2009.1.1부터)
2. 스쿨존內 교통사고 내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 가능(2009.12.22부터)
3. 삼륜차, 사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50cc이상) - 책임보험 가입해야(2009.1.1부터)
4. RBC제도 도입(2009.4월부터)
1. 자동차 책임보험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 3.4% → 1%로 인하 (2009.1.1부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 1.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이 현행 3.4%에서 1.0%로 2.4%p인하됨.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금번 분담금율 인하조치로 인해 1,700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평균 5,000원 가량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 사륜차, 삼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 책임보험 가입해야(2009.1.1부터)
□ 2008. 6. 7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2009. 1. 1일부터 사륜자동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 또는 삼륜차 등도 이륜차에 포함되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배기량 50CC이상)
3. 스쿨존內 교통사고 내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 가능(2009.12.22부터)
□ 현재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07.12.21)됨에 따라 2009. 12. 22일부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더불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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