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관세평가, 제2~6 평가방법 정리, 법령 및 협약 정리, 2016대비,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16.05.18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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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수출판매
1. 법 제30조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된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수출판매”의 개념
“수출판매”란 물품의 국제간의 이동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대가의 지급을 통해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협약 제1조 제1항에서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조정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수출판매되는 때에”의 의미는 시간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단지 관련 거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또한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도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해설1.1]
3.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의 의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의 의미는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영역 밖에 있는 물품이 판매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실제로 국제간에 이전됨은 물론,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가의 지불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권고의견 14.1에 의하면 수출판매의 개념에서 “수출”의 의미는 상품을 관세영역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로서 궁극적으로 수입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출국이 특정국인지 또는 판매자가 수출국, 수입국 또는 제3국에 위치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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