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미디어의 이해 시험 정리(방송의 내용, 방송의 규제)
- 최초 등록일
- 2015.11.1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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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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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방송과 규제
1) 방송 규제에 대한 논의
• 규제는 소유와 내용, 허가 등의 영역에서 행해짐.
• 방송규제의 정당성
① 방송 자원의 소유적 근거와 유한성
- 방송 전파의 제한성
- 전파의 실제 소유주는 국민
- 국민은 전파의 관리를 정부에 위임, 정부는 방송사업자 선정 및 방송사업 허가권을 주고 일정 기간 내에 재 허가를 받도록 함.
② 국민이익적 근거
- 방송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부담
- 직접적으로는 시청료, 간접적으로는 방송광고에 필요한 경비부담
③ 막강한 방송의 영향력
- 방송매체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의존도
• 방송규제가 방송자유를 제한하거나 방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됨!
• 방송법의 방송규제
① 방송법 제1조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
-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② 방송법 제4조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 누구든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규제나 간섭 할수없음
③ 방송법 제5조
- 방송의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④ 방송법 제6조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도록 함
그 외,
- 방송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함
-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됨
-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함
-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반영해야함
-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해야함
※ 디지털 기술로 다채널방송이 등장하면서 탈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지상파방송의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방송의 전파력, 암시성에 따라 규제의 당위성이 강조됨.
2) 방송규제기구
‣ 방송의 내용규제
• 방송법 상의 자체심의 조항(방송법 86조)
: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해야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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