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정리 - 법규편
- 최초 등록일
- 2015.02.16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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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기사 과년도 문제를 정리한 것 입니다.
법규편을 정리하였습니다.
두꺼운 책살필요 없이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2010년 ~ 2012 과년도 3개년을 정리하였습니다.
3개년만 봐도 충분합니다.
목차
1.2010년 과년도 기출문제 정리
2.2011년 과년도 기출문제 정리
3.2012년 과년도 기출문제 정리
본문내용
건축법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공관-단독주택/ 기숙사-공동주택/ 바닥면적이 500m^2인 보건소-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300m^2 미만: 제 2종 근린생활시설, 300m^2이상: 종교시설.
공개공지 확보대상
대상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숙박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규모: 연면적 합계 5000m^2이상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대상 시설물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 시설물의 부지가 12m 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로서 도로의 맞은편 토지에 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
건축물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
건축물 높이: 2%이내/ 1m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 너비: 2%이내
반자 높이: 2%이내
평면 길이: 2%이내/ 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다, 벽으로 구획된 각 실은 10츠를 초과할 수 없다.
벽체 두께: 3%이내
바닥 판 두께: 3%이내
방화구조의 기준
철망모르타를 바르기: 바름 두께가 2cm이상
석면 시멘트 판 또는 석고 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 반죽을 바른 것/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두께의 합이 2.5cm이상
두께 1.2cm이상의 석고 판 위에 석면 시멘트 판을 붙인 것/ 두께 2.5cm이상의 암면 보호 판 위에 석면 시멘트 판을 붙인 것: 그대로 모두 인정됨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를 한 것: 두께에 관계없이 인정됨
한국산업규격(KS)이 정한 방화2급에 해당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