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금지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4.12.08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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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합헌성 및 인정근거
Ⅲ. 요건
1. 보호법익의 침해
2.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 또는 침해위협의 명백성
Ⅳ. 가처분절차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행사
Ⅴ. 금지청구권의 행사방법
Ⅵ. 結
본문내용
Ⅰ. 의의
금지청구권은 명예나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그 중지를 청구하고,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전에 보도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격권은 성질상 한번 침해되면 사후적 구제에 의해서는 쉽게 회복될 수 없으므로 사전의 침해를 억제하고 이미 시작된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히 정지 또는 제거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다. 이는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명예를 침해하는 방송의 금지나 신문·잡지의 발행·제작·배포 금지 등을 청구하는 부작위 가처분 절차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Ⅱ. 합헌성 및 인정근거
1. 헌법 제21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헌법상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사전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경우,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는 개별적인 사안간의 분쟁에 관하여 금지청구권 등 사법상의 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심사·판단하여 말하여지는 것으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