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정리 2014년판
- 최초 등록일
- 2014.08.07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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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 특정거래형태 인정대상: 미화 5만달러 상당 초과하는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는 거래
7.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반드시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구매확인서의 사후발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9. 수출입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의 제한 사항
-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승인대상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 대상물품 등으로 지정 고시한 물품 등이란 수출입공고에서 정한 물품 등을 말한다.
- 수출입승인의 중요한 사항이란 물품 등의 수량 가격 승인의 유효기간, 수출입 당사자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중 략>
31.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위해 세관공무원이 견품을 반출하여 검사중 파괴된 경우, 수입자는 원상회복, 즉 납품된 물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대체품 인도 청구권은 상실되지 않음!
Jurisdiction Clause를 포함하는 양식을 교환하여 성립하는 무역계약서에 재판관할지의 법률이 자동적으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준거법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33. CIF 조건의 무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운송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입자는 보험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물품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36. 항공화물운송대리점: 자체 Tariff 없다.
화주에 대한 책임: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은 항공사 책임,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항공운송주선업자 책임
41. 로테르담 규칙: Door to door. 해상운송 포함 복합운송에만 적용
로테르담 운송은 수령지와 인도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해상운송의 선적항과 양륙항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운송계약으로서, 운송계약 상 수령지, 선적항, 인도지 양륙항 중 어느 한 곳이 이 규칙의 체약국 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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