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중간(기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0.21
- 최종 저작일
- 2012.05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공소장일본주의
2. 자백보강 법칙
3. 공소기각판결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5.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6. 제 314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본문내용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형사소송규칙 제 118조 ②항 에서는 ‘공소장 이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Ⅱ. 내용
1. 첨부와 인용의 금지
1) 첨부의 금지
공소제기시에 공소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을 제출해서는 안되며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공소서류나 증거물의 일부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상관없다.
<중 략>
Ⅲ.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독나무에서 열린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제 1차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을 뜻하며 현재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위법수집 증거와 증거동의
판례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위법수집 증거와 탄핵증거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증거배제효과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증거능력 없는 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사인(私人)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한 증거능력의 배제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의 배제여부는 비례적인 이익형량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