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대기산업기사, 대기환경관계법규, 2012년 대기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3.05.25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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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3년 대기환경기사 및 산업기사 준비를 위한 대기환경관계법규 요약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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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석유화학제품,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 저장 및 출하시설
3. 주유소 저장 및 출하시설
4. 세탁시설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하는 시설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방지시설 설치 증명서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 도지사에 제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명칭, 대표자 변경(30일)
규모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변경 전)
배출 억제, 방지시설 변경, 폐쇄(변경 전), 임대(30일 이내)
측정기기 운영, 관리 기준
굴뚝배출가스 기록 - 3년 이상
악취검사기관 - 3년간(실험일지, 검량선, 검사 결과 발송 대장, 수행기록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 1년간
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및 여과지 - 6개월
저황유 사용
회수처리 명령, 사용금지 명령 받은 자는 5일 이내
1. 공급기간, 사용기간, 공급량, 사용량
2. 회수처리량, 방법, 처리 기간
3. 저황유 공급,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배출부과금 고려사항
1. 기준 초과 여부 2. 배출 물질 종류 3. 배출기간 4. 배출량 5. 자가측정 여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2.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 업무일지에 사실에 기초 작성
3. 자가측정 결과 사실대로 기록/ 자가측정 정확히
4. 여과지는 시료채취기록과 날짜별로 보관
5. 사업자에 상근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배출, 방지시설 관리 및 개선/ 운영에 관한 기록, 보존/ 자가측정 결과 기록, 보존/ 시, 도지사 지시 사항
위임업무 보고사항
1.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검사/ 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현황 - 연 2회
2. 배출업소 지도, 점검, 행정처분 실적 - 연 12회
3. 배출부과금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 처분 현황 - 연 2회
4. 환경오염사고 - 수시
5. 비산먼지발생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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