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제도의 목적과 이상
- 최초 등록일
- 2012.05.19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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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Ⅱ. 민사소송제도의 이상
본문내용
문>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제도의 목적과 이상
Ⅰ.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사적 이해충돌의 강제적 해결·조정, 사회의 가치이념의 구체적 실현을 도모하는 복합적 목적을 갖는다(사권보호, 사회질서의 유지).
Ⅱ. 민사소송제도의 이상
민사소송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적정(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 공평(소송 관여자를 동등하게 대우, 기회균등보장), 신속(권리의 실효성 보장), 경제(비용과 노력최소화), 신의칙의 이념이 지배하여야 한다. 적정, 공평이념과 신속, 경제이념의 상치관계와 조화가 요구된다.
1. 적정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적정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제도는 변호사대리의 원칙(87), 구술주의(134), 직접주의(204), 석명의무 및 지적의무(136), 직권증거조사(292), 교호신문제도(327)를 채택하고 있고, 3심제도와 재심제도 등 불복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다(추가-전속관할(특별법원)).
2. 공평
법관은 ‘중립적 제3자’의 위치에서 어느 쪽에도 편파됨이 없이 양쪽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도량을 가져야 하며, 각자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법관의 중립성이나 무기평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