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 절차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2.05.19
- 최종 저작일
- 2012.04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시험공부에 활용하십시오
목차
Ⅰ. 통상소송절차
1. 판결절차
2. 강제집행절차
3. 부수절차
Ⅱ. 특별 소송절차
1. 간이소송절차
2. 가사소송절차
3. 도산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문>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 절차의 종류
Ⅰ. 통상소송절차
1.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변론을 거쳐 심리한 후,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끝난다. 다만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한다.
2. 강제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는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이다.
3. 부수절차
1) 증거보전절차
증거보전절차는 판결절차에서 지정된 기간까지 증거조사의 시기를 늦추면 증거를 조사하기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그 증거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다(판결절차부수).
2) 가압류·가처분 절차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기초하여 동산·부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