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정리] 이득상환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1.11.07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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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법 중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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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득상환청구권
1. 의의
제79조(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이득상환청구권)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상의 권리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인수인,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성질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어음상청권권의 잔존물(변형물), 형평의 개념상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일종의 특별한 청구권(다수,판례)
3.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1) 유효하게 존재하던 어음상의 권리가 권리보전절차상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2) 어음법, 민법상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도 됨
3) 어음채무자에게 이득이 있어야 함
4. 당사자
1) 청구권자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한 당시의 정당한 어음소지인. 수표제시기간 경과후 수표취득자는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어서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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