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기말고사] 시험에 나올만한 것만 모아모아.
- 최초 등록일
- 2010.06.22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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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곽윤직 저자인 물권법을 목차대로 정리한 시험대비 요점정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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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등기(假登記)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인도)
3. 동산의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 물권의 소멸
5.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6.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7. 취득시효
8.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9. 점유보호청구권
10. 공유
첨부
본문내용
Ⅰ.의의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일시적·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이들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이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Ⅱ. 절차
1.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가등기되는 청구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물권양도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Ⅳ. 효력
1.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1) 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가등기의 순위가 그대로 본등기의 순위가 된다.
(2) 본등기시의 효력
본등기시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본등기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3) 중간처분등기
가등기후 본등기전의 중간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 가능한 경우에는 후순위가 되며, 양립 불가한 등기는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말소된다.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예외)
2. 청구권보전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가등기의 효력이라고도 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도 없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더라도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2) 가등기는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후일 그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본등기가 행하여질 수 있고,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그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하는 경고적 효력이 있다. 이 경고적 효력은 가등기의 사실상의 효력이지 법적인 효력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