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에 의한 행정통제
- 최초 등록일
- 2010.04.0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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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에 의한 행정통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특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며,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리고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즉 민주국가 체제하에서의 국민은 정통성의 기반으로서 직접간접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인 민중통제는 행정에 대한 공식적 외부적이며 전통적인 입법사법통제가 각기 한계를 지니게 됨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선거, 정당, 이익집단, 여론, 언론, 일반 시민단체 및 지식인 등이 행정통제에 가담함으로써 행정의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 방법이 근래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민중 통제의 한 유형인 NGO에 의한 행정통제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NGO란 비정부조직을 의미하는데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결성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대단체에는 YMCA, YWCA, 흥사단,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언론개혁시민연합 등이 있으며, 지역에는 1만여개가
또한 NGO들은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 및 집행, 그리고 정책평가 등 정부정책의 모든과정을 거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NGO들은 각종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하게 되고 사회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의제의 설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투영하여 공식적인 의제로 설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환경, 노동, 의료, 사회복지 등 특정 사회 문제의 다양한 전문화영역에서 새로운 창의성 및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NGO는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정책 결정과정에서 NGO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주의나 주장 및 가치가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을 압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 NGO가 갖고 있는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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