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개발사업
- 최초 등록일
- 2009.09.21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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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개발사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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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도시개발사업중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환지예정지로 이전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체비지의 사용. 수익. 처분도 가능하다고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체비지에 대한 종전의 소유자는 처분권마저 상실된다고 동영상강의에서 들었는데요. 왜 소유자는 처분권이 상실이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개발전의 논이나 밭 등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로 개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땅값이 두세배 이상 오르겠지요. 그럼 100평의 논을 갖고 있던 사람이 100평의 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논 100평의 논값 보다는 높고 개발 후 대 100평의 땅값보다는 적은 가치의 대를 받게 됩니다. 기존 논의 주인은 개발 후에 대로 받으면서 100평이 아닌 대략70평을 받습니다. 그럼 30평이 남겠지요. 바로 이 30평이 체비지나 보류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0평의 주인은 기존 논100평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 15평은 체비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처분하여 개발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개발하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겠지요. 나머지 15평은 보류지로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무엇으로 쓸지 (학교나 공원 등) 보류해놓는 토지입니다.
2. 환지를 받을 때 일반적인 개념의 적응환지로 받으면 개발에 의해서 지가상승으로 개발이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