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최초 등록일
- 2009.05.25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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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지도사 과목 중 중소기업 관련법에 대해 아직 3단비교로 법률간 Matching이 된 자료가 시중에 없습니다. 이에, 일반 3단비교 책자처럼 법제처에 게시된 현행법령을 기초로 3단법률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법률항목은 00_중소기업법령 목차 화일을 참고하세요.
목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1.4 대통령령 제2110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4.27 산자부령 제397호]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삭제
④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⑤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