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시험 약술형
- 최초 등록일
- 2001.06.18
- 최종 저작일
- 2001.06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민법총칙 기말고사 약술 예상기출문제입니다.
목차
<토지의 정착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복대리>
<무효행위의 전환>
본문내용
<土地의 定着物>
: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物件이다.(建物·樹木 등)
1)建物
가)우리 민법은 건물을 토지로부터 완전히 獨立한 別個의 不動産으로 규정한다.
나)1동의 건물의 일부는 독립하여 所有權의 客體가 될 수 있다.(§215:區分所有權)
2)樹木
가)토지에서 분리되면 동산이지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일부이다.
나)立木法에 의한 수목의 집단 : 「立木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所有權 保存登記를 한 수목집단은 독립한
不動産을 이룬다.(동법§31) 다만 소유권과 저당궈의 객체가 될 뿐이다.
다)明認方法에 의한 수목의 집단 : 관습법상의 明認方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
동산으로 취급된다.(大判 1974.6.11, 74 다 542) 이 경우에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3)未分離果實 : 수목의 일부이지만, 明認方法을 갖추면 독립한 物件이다.
가)不動産이라는 견해(金容漢, 226면)
나)動産이라는 견해(郭潤直, 310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