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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1.221. 선하증권 개관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문언증권, 요식증권, 채권증권, 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고장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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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수입거래절차, 과정, 단계)2025.01.201. 수입절차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인가를 검토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기관에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계약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수입화물과 운송서류가 도착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물품을 수령하여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에 반입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거래절차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이 개설되는 것은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대금결제를 신용장방식에 의해 하기로 합의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모든 수입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방식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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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의의와 형태(유형), 해상화물운송계약, 해상운송 관련 서류, 컨테이너운송2025.01.181. 해상운송의 의의 해상운송(carriage by sea)이란 항해용으로 제공된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상예서의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을 말한다. 해상운송은 무역거래에 이용되는 운송방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운송원가가 저렴하며 주로 장거리운송에 이용된다. 2. 해상운송의 형태 해상운송은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으로 나누어진다. 정기선은 정기항로를 사전에 결정된 운항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항행하는 선박이며, 부정기선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어디에나 취항하는 선박...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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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2025.01.29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MTD, CTD)이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MTO)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즉, 복합운송증권이란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사실과 계약상의...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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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의 이해와 FOB, CIF 조건 비교2025.05.141. INCOTERMS 2010 INCOTERMS 201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한 원칙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은 국제 운송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 환경의 변화와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FOB (Free on Board) FOB는 본선인도가격으로,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일체 비용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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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협약 정리2025.01.171.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은 선박,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되었거나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또는 선하증권의 계약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산동물이나 갑판적으로 운송되는 물품 및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에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로 들어온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운송물의 멸실, 손상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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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유형2025.01.20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3.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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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의 주요 쟁점 사안 정리2025.05.011.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 범위 로테르담 규칙은 복합운송으로 확장되었지만 해상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maritime-plus' 접근방식에 따라 전체 운송 구성방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며, 국제 해상 운송을 핵심규율사항으로 하고 복합운송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2. 로테르담 규칙의 네트워크 책임체계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물품운송 적용 다른 국제운송조약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선적전, 양륙후 발생 손해에 대해 특정 운송 단계 관련 송하인-운송인간 별도 직접적 계...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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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의 종류2025.01.291. 선화증권(Bill of Lading)의 종류 선화증권(B/L: Bill of Lading)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물품영수증,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 그리고 운송계약조건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선화증권은 선적시기, 화물상태, 유통방법, 운송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선적선화증권과 수취선화증권, (2) 무사고선화증권과 사고부선화증권, (3) 기명식선화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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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구상금 판례평석2025.05.01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보험자대위 상법 제 682조...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