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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대상자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관점과 결정/연명의료란,생명윤리,우리나라사례2025.05.111. 연명의료 연명의료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 없이 임종 과정만 즉, 생명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완화의료와 호스피스는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를 의미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말한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며,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대상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생명윤리 생명윤리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장기이식과 뇌사, 유전자공학, 사형제도, 체외수정, 안락사와 존엄사, 연명의료중단,...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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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법규_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2025.05.0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2018년 3월 27일과 12월 11일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명의료의 의학적 시술 범위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환자 범위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 완화, 환자가족 전원합의 시 범위 축소 등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의료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2. 연명의료결정법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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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관한 쟁점과 입장2025.01.281. 존엄사의 의의 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인공적 치료나 생명유지 장치를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법적 보호가 확실하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있다. 2. 외국의 존엄사 현황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은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죽음에 대한 의료지원법을 시행하여...2025.01.28
